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법무법인 화현에서 자문과 고문 명목으로 매달 2900만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은 자문·고문료로 매달 1900만원을 받았다. 세금 등을 제하기 전 금액이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김 후보자는 같은해 9월부터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김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에 따라 정시에 출근해 해당 업무를 수행한 뒤 받은 보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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