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샤넬코리아 관리자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샤넬코리아 노조는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 측은 A씨가 2008년부터 피해자들의 어깨를 껴안거나 속옷을 당겼다 놓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 15명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 오빠라고 해" 등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샤넬코리아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변을 처리했지만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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