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차량 가로막고 골프채 휘두른 20대 집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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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도로 주행 중 자신의 차량 앞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추격해 가로 막고 골프채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2시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여러차례 가격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로 주행 중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하고, 300m 가량을 추적한 뒤 차에서 내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태양과 사용 도구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의 부모님 및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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