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묘인 줄'…엉뚱한 묘 발굴·화장한 60대 집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08 16:22
춘천지법. (뉴스1 DB)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이장해야 할 아버지의 분묘 위치를 정확히 몰랐던 60대가 남의 분묘를 발굴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화장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와 장사 등에 관란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사람의 할머니 분묘를 아버지의 분묘로 착각해 발굴한 유골을 현장에서 토치로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 분묘 위치를 정확히 몰라 다른 분묘를 잘못 발굴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남의 분묘를 발굴해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화장한 뒤 빻아 가루로 만든 것은 분묘의 평온과 사자(死者)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A씨가 섣부른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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