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해외 파견공무원이 외교행낭으로 반입한 물품을 이용해 영리행위에 나설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행낭은 해외파견 외교관이 주재국의 간섭 없이 본국으로 들여올 수 있는 가방이다.
기존 보도는 해수부가 외교행낭을 이용한 물품 반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최근 도자기 밀수의혹 등에 휩싸인 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해수부조차 '처벌 대상'으로 치부한다는 느낌을 줬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박준영 후보자는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자의 아내 카페에서 판매해 논란이 된 중고물품들은 해외이사대행업체를 통해 세관을 정식으로 거쳐 들어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박 후보자가 이미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외교행낭을 이용한 개인물품 반입'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일 뿐, 박 후보자 사례에 대한 입장이 전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귀국 당시 이삿짐을 국내에 반입한 행위는 외교행낭을 통한 면세혜택 등 사익 추구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용어의 혼용 또는 오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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