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유흥업소·마사지샵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08 11:22

오는 11일까지…익명검사 진행

전남 순천시청 전경.(순천시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순천=뉴스1) 고귀한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유흥업소와 마사지샵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순천시는 8일 코로나 행정명령 안내 문자를 통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마사지샵, 보도방(도우미 포함)대표자, 종사자 모두는 오는 1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인근 여수에서 유흥업소와 마사지샵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따른 예방 차원의 조치다.

실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1128~1131번 경우 여수 마사지샵과 관련된 확진자로 여수시의 행정명령에 따른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됐다.


또 순천에 거주하는 1133번 확진자는 유흥시설과 관련된 전남 108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하는 등 연쇄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익명으로 진행하는 만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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