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하다 제주 바다에 빠진 만취운전자…통화 상대방이 신고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2021.05.08 11:20
제주해양경찰서가 8일 오전 제주시 삼양3동 포구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바다로 추락한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포구 앞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8일 오전 6시15분쯤 제주시 삼양3동 포구에서 A씨가 운전 중인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오전 6시29분쯤 자력으로 탈출한 A씨를 발견했다. 사고 차량에 다른 탑승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 B씨는 A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엑셀을 밟는 소리가 들리며 차량이 바다로 빠지는 모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저체온증을 호소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3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다에 빠진 A씨의 승용차는 이날 오전 6시59분쯤 해경이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했다.

해경은 A씨가 퇴원하는 즉시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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