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버스정류장서 53회 몰카 남자 간호조무사, 집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08 08:06

법원 "피해자가 고통 호소하며 엄벌 탄원"…징역6월 집유2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사진을 50여회에 걸쳐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지난달 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9월2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총 53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에스컬레이터, 횡단보도 같은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현장에서 적발된 범행의 피해자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고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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