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지난달 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9월2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총 53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에스컬레이터, 횡단보도 같은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현장에서 적발된 범행의 피해자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고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