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내달 10일 첫 재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07 18:46

법무부, 이옥형·이근호 이어 '김학의 변호인’ 추가 선임

윤석열 전 검찰총장©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6월10일 오후 2시30분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총장직무에 복귀했다.

이후 법원은 법무부에 윤 전 총장의 징계의결에 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소장이 접수 된 이후 4개월이 다 돼가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

당시 법원은 법무부 측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달 법무부는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윤 전 총장 본안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같은 달 29일 법무부 측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100여쪽에 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은 위대훈(사법연수원 21기)을 추가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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