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한정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양측 상고 안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07 18: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가까스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 을)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김 의원 측 모두 상고기한인 지난 6일까지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2심 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28일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벌금 90만원으로 당선무효는 면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먹다 남은 양주였는데 검찰이 값을 높게 책정했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한 양주가액이 높게 책정됐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거구민을 상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양주 제공사실 자체를 인정했고 적극적인 기부행위를 하려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다"며 "다음에는 이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매사 특별히 유의해 행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