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완화된 응모조건 내걸었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1.05.09 12:00
(서울=뉴스1) =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1.4.23/뉴스1
난항을 겪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의 재공모가 이뤄진다. 기초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완화된 응모조건 등을 내걸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10일부터 60일 동안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는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한다. 공모에 참여하길 원하는 지자체는 7월9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 장소를 찾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은 2025년까지다. 이를 위해 지난 1월14일부터 3개월 동안 공모가 이뤄졌지만 참여 의향을 보인 지자체는 없었다.

환경부는 이번 재공모에서 사업면적 등 응모조건을 완화했다. 전체 부지면적은 기존 220만m²에서 130만m² 이상으로 줄였다. 실매립면적은 기존 170만m²에서 100만m²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조건으로 바꿨다. 지자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사례 중 가장 완화한 조건이다. 1차 공모에 포함된 후보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빠졌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부대시설의 경우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을 유지하고, 1차 공모에 포함했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을 제외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자리하게 될 기초지자체에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반입수수료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한다.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재공모의 응모조건을 완화하되 지원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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