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한국산연 부당해고 문제 ‘1주일 화해 권고’ 결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07 16:46

노사 양측 조정 없으면 13일 오후 8시 판정 통보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7일 경남지노위 앞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 © 뉴스1 김다솜 기자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한국산연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소송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가 일주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6일 열린 심판회의에서 경남지노위는 양측 입장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화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한국산연 노동자 16명은 회사가 위장폐업을 하고 있다면서 공장 정상화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부당해고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심판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으나 회사 측에서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 절차’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위장폐업·부당해고를 부인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 경남지노위는 13일 오후에 판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오해진 전국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장은 “평소대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된다”고 전했다.


심판회의를 끝내고 나서 아직 소통은 없었다.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지가 설립한 회사로 LED 조명 등을 생산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산 결정을 내리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후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산 일본영사관 등에서 투쟁을 계속해 왔으며 8일이면 300일째를 맞이하게 된다.

한편 한국산연 폐업 절차는 6월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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