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폭행 민중당 전 대표,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07 16:10

법원 "동종 전력 있고 피해자 엄벌 탄원" 항소기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집회 현장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당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시 대표 A씨(68)에 대해 지난달 말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27일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진행된 '조선일보 규탄대회' 집회 현장에서 신원미상의 인물 B씨와 함께 한 법률전문지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거나 허리띠를 여러번 잡아당겼고, B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요추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기자가 아니면서 집회 현장을 무단 촬영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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