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지난 1월30일부터 이어진 위원회 공백 기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명백한 불법정보 6806건을 사업자 자율규제 방식으로 삭제·차단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불법촬영물 등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한 '디지털성범죄정보'가 363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해킹 등으로 수집한 타인의 ID를 거래하는 '개인정보침해정보' 932건, 신분증이나 자격증, 성적표 등을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문서위조 관련 정보' 669건,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영상 및 성매매를 알선·유도하는 '성매매·음란정보' 60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각종 은어를 사용하며 '필로폰'이나 '대마' 등을 판매·구매하는 '마약류 정보'도 549건 삭제조치됐다.
방심위는 공적 규제 외에 사업자의 자율규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주요 사업자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는 전담인력을 24시간 모니터링과 사업자 자율규제 업무로 전환하는 등 비상업무체제로 운영 중이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내용 확인 후 수차례 지속적으로 사업자에게 스스로 삭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비협조할 시 ISP(인터넷 제공사업자)와 수사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차단하고 있다.
자율규제 노력에도 심의가 시급한 명백한 불법정보 등 9만여건이 현재 적체돼 있다. 5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기능이 마비돼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태다.
방심위 공백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방심위 임기가 끝나고 새 방심위가 꾸려질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원 여야 추천이 늦어지면서 지난 4기 방심위 출범 때도 임기 만료 후 출범까지 7개월이 넘게 걸렸다. 방심위는 "4기 위원회도 지각 출범을 하는 바람에 출범 첫 해에 방송심의 제재 건수가 전년 대비 170% 증가한 941건, 통신심의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23만8000만여건이 지각처리됐다"며 "이때문에 유관 기관 업무 처리에도 막대한 지장이 빚어진 바 있다"고 했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인터넷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 노력과 함께,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인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5기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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