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유골 안옮겨도 되나…봉안시설 보호법 발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07 10:54

송석준 의원 대표 발의…설치제한 예외, 비용 국가 부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2020.10.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나눔의 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의 유골이 안치돼 있는 추모공원 봉안시설을 이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국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신 봉안시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이천)은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정의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봉안시설의 규모, 기준,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봉안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제한구역 위반으로 벌금,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제에 의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호·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할머니들의 평화로운 영면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초 나눔의 집에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변구역에 봉안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이 안치돼 있는 추모공원 봉안시설의 이전을 명령했다.

현행 장사법은 수변구역에 묘지나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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