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한약사에 약품 공급 거절해도 문제 없다"

머니투데이 왕양 기자 | 2021.05.07 11:17
제약회사가 자발적으로 한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실천하는 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종근당이 한약사에게 의약품 공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한약사들은 종근당에 '동의고' 등의 일반의약품 공급을 요청했지만, 종근당이 이를 거절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동안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약사법 제2조 정의조항에 따라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무관심과 많은 한약사들의 비양심적 행위로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처방을 해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업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약사회는 종근당이 한약사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국민보건 기여와 사회정의 실현에 충실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약사법 뿐 아니라 앞서 공정거래법상으로 문제 없음이 이미 확인된 만큼 상식적인 판결 결정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모든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종근당을 본받아 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용기있는 기업들을 제약클린리스트 목록에 이름을 올려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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