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의장과 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0분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조 의장은 과거 SKC 이사회 의장, 조 대표는 SK㈜ 재무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에 SKC가 수백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게 함으로써 상장사인 SKC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신원 회장은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였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당시 SKC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회장을 기소한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을 기소한 당일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에서는 SKC가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 당시 그룹 지주사가 관여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중대한 재벌범죄로 포장해 구속기소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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