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용우, 가상자산 거래 금융위 인가·예치금 보험계약 의무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21.05.07 10:34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형배, 이용우 의원. (공동취재사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해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습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하 가상자산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및 본인확인의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도 맺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을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언급한 거래소 폐지에 대해선 "폐지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소 제도 자체가 정립이 안 돼 있으니 그걸 정립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느 선까지 거래소가 등록하고 거래 규칙을 마련할 것인지 정비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폐쇄하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비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비공개 당정회의에서도 가상자산 얘기가 나왔다"며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도 그렇고 경제부처 관련 사안이라 기재위도 협력해 보다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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