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2배 크기' 농지쪼개기…581억 투기이익 본 54명 고발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 2021.05.07 09:54

불법 임대한 183필지, 휴경 및 불법 전용 21필지는 시군에 행정조치 통보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반부패 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천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다.

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조사 대상지를 골라냈다. 이후 소유권 확인, 현장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을 거쳤으며, 321개 필지 38만7897㎡(축구 경기장 38배 상당)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자는 54명으로,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12배)를 345억1000여만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214명에게 927억원에 되팔아 581억9000여만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54명 중 10억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이들 54명이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 당일부터 평균 1년 이내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도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제한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733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91%(663명)로 집계돼, 이들이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도 반부패조사단은 설명했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구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21일 허위로 농지 60만여㎡를 산 뒤 이를 분할해 4002명에게 되팔아 1397억원의 불법 차익을 실현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25곳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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