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 등 지역자원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발전소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서한문은 미세먼지, 분진 등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과 배준영 의원(인천 옹진)은 화력발전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세율 인상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법안심사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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