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집합금지 위반 불법영업 행위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07 07:34
울산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시작된 3일 오후 9시께 남구 삼산동 골목길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5.3/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민생사법경찰, 구·군 공무원, 경찰 등과 공동으로 집합금지 위반 불법영업 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유흥주점과 숙박업소의 호객행위 영업과 밤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특히 문을 닫고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잠금장치 강제 철거를 위한 장비를 구비했다.

아울러 불법영업 행위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집합금지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맞춰 오는 16일까지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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