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복역' 20대, 구치소 같은방 재소자 상대 또 사기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07 07:06

"핸드폰 주면 아버지 영정사진 뽑아줄게" 속여…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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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9)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으로 3개월을 복역한 다음 사기죄 등으로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당시 같은 방을 쓰던 A씨에게 "영치금으로 20만원을 넣어주고 휴대폰에 저장된 아버지 사진도 뽑아 줄테니 내게 접견오는 B씨에게 네 휴대폰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A씨가 B씨에게 휴대폰을 넘겨주더라도 A씨의 아버지 사진을 뽑아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영치금을 넣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씨는 A씨로 하여금 A씨의 영치품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B씨에게 주도록 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B씨가 구속되는 바람에 사진을 인화해 주지 못한 것이며 처음부터 A씨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B씨에게 A씨의 휴대폰을 찾아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휴대폰을 잘 찾았냐고 확인했을 뿐 A씨 아버지 영정사진을 출력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같은 방에 수감된 다른 재소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두 사람이 원만하게 지내 A씨가 이씨를 허위 고소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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