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속화" "시대 흐름"…변호사 홍보 플랫폼 '로톡' 가입 뜨거운 논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07 07:06

변협 "로톡가입 금지 강경책" vs 로톡 "시대 역행 처사"
변호사들 "변협 결정 큰틀서 공감하나 일방통행 아쉬워"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로앤컴퍼니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변호사 홍보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등 변호사 단체들은 플랫폼 종속화를 이유로 들어 변호사의 로톡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로톡은 "시대 역행"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변호사 대다수는 가입금지에 찬성하면서도 '로톡가입 변호사 징계' 등 강경책에는 아쉬움을 나타낸다.

◇변협 "플랫폼 서비스 가입금지"

대한변협은 3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고 주체인 변호사 외 사건을 소개, 알선, 유인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하는 광고행위나 수사기관의 업무 결과를 예측하는 광고행위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로톡은 인공지능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범죄유형 등에 따른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 형량 예측 서비스 하단에 범죄유형에 맞는 변호사가 소개된다.

그러나 변협 개정안은 변호사의 로톡 참여를 제한하는 '로톡 저격용' 성격이 강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속 변호사의 85%가 불법 법률 플랫폼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로톡 측은 이 같은 방침에 "시대 역행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수년 간 공식 질의를 했더니 대현변협은 '로톡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위반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유권해석했다"며 "그래놓고 하루 아침에 로톡 등 플랫폼 광고 변호사는 모두 징계대상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법적인 광고 매체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번 규정 개정안은 변호사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도 있는데 왜 로톡만?

네이버와 로톡이 변호사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네이버는 검색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비를 경매 방식으로 받는 게 특징이다. 가령 '형사전문변호사'로 검색할 때 최상단 노출 광고비가 클릭 한 건당 1만원인데 어떤 변호사가 1만100원을 내겠다고 하면 그 변호사에게 그 자리가 돌아간다.

이와 달리 로톡은 월 50만원 가량의 광고비를 정액으로 받으면 이용자가 클릭할 경우 해당 분야 변호사를 무작위로 보여준다. 무작위로 뜬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보고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지하철역 광고가 통상 월 200만원 정도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과 달리 로톡은 월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2021.4.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렇듯 방식은 달라도 로톡이나 네이버 모두 돈을 받고 광고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변협은 둘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변호사가 광고의 주체냐 아니냐의 여부라는 것이다. 네이버가 변호사를 광고한다면 로톡은 플랫폼 광고에 변호사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변협 설명에 따르면 네이버의 경우 검색어에 노출되는 것은 변호사가 직접 광고하는 것인 반면, 로톡의 경우 지하철 광고를 예로 들며 변호사의 이름과 약력과 함께 로톡이라는 이름도 광고에 들어가, 결국 변호사가 아닌 로톡이 변호사를 이용해 로톡을 광고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변협이 규정에 '광고 주체인 변호사 외'라고 표현한 것도 로톡 광고의 주체가 변호사가 아닌 로톡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로톡 측은 자신들의 광고 서비스가 네이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로톡 측 관계자는 "키워드 광고는 로톡에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해당 키워드 광고상품을 구입한 변호사가 검색 결과 페이지 중 '광고 영역'에 노출되는 상품으로 이는 네이버와 동일한 구조"라며 "광고주 변호사는 로톡 플랫폼 안에서 광고를 할 뿐 해당 광고 영역에는 로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로톡 측은 "포털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로톡에서의 변호사 광고 금지가 타당하지 않다면, 포털에서의 변호사 광고 금지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차별이자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 제공)© 뉴스1

◇변호사들 "큰 틀에서는 찬성이지만"

변호사의 플랫폼 종속이 심화되면 결국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변호사가 사건을 싹쓸이할 것이라는게 변호사단체의 논리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는 정의 실현과 공익 목적의 직업인데 플랫폼에 종속되면 정의와 공익을 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톡을 가입해 활동했던 변호사들도 이런 류의 불만을 토로했다. 로톡에 가입했던 한 변호사는 "변호사를 로톡이라는 플랫폼에 가둬놓고 관리하려는 것 같다"며 "로톡은 자기들이 대표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로톡에 가입했지만 수임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수임료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렸더니 단가를 낮게 책정한 변호사에게 사건이 가더라"고 설명했다.

일선 변호사들은 변호사단체의 제재 방침에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도 의견 수렴 절차 없는 강경책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A 변호사는 "변협이 로톡 가입을 제한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방향성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B 변호사는 "이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가 수천명이고 심지어 변협 집행부에도 가입자가 있는 마당에 (징계라는) 엄포를 놓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C 변호사는 "플랫폼 형태의 광고를 허용하면 '변호사는 상인'이라고 명시하는 꼴"이라면서도 "가입 변호사 징계는 상징적 선언에 불과할 것이며 실제 징계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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