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동욱)은 지난 4월2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3명에게 7354만17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 6월과 같은 해 9월, 2020년 2월 각각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재력가인 척 말하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9년 6월초 해당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작은 삼촌이 운영하던 건설회사를 물려받았다' '광명에 전원주택이 있다' '부모님은 제주도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막내 삼촌은 검사이고 이모부는 경찰청장이다'라고 거짓말하며 호감을 샀다.
이씨는 같은 달 6일 모처에서 A씨에게 연락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날부터 2020년 1월2일까지 이씨에게 5275만1700원을 전달했다.
이씨는 2019년 9월에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한 유명 통신사를 다니다가 퇴사한 뒤 건설사와 통신사 중계기 설치 지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이씨는 2020년 2월초쯤 경기 성남시 한 식당에서 B씨를 만나 "통신사에서 새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업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직 이사도 알고 있다"며 "곧 사업발표를 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내게 투자하면 최소 10배 이상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B씨는 이씨에게 속아 2020년 2월13일부터 18일까지 총 90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씨는 이 통신사와 아무 관련이 없었으며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이씨는 2020년 2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도 거짓말로 돈을 편취했다. 이씨는 C씨에게 '건축업을 해 재산이 많고 서울, 충주에 여러 채 집을 보유하고 있다'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 C씨에게 관심을 보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해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이씨는 같은달 24일 C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재테크해 돈을 많이 벌었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믿고 투자해 돈을 많이 벌었다"라며 "원금이 보장되고 열흘 정도면 20~3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네가 돈이 없으니 10만원을 투자하면 내가 나머지 돈을 보태서 투자하겠다"고 말해 같은해 5월16일까지 17회에 걸쳐 2919만원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세 피해자를 상대로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생활비나 온라인 게임비용으로 생각했다.
재판부는 "거짓말로 신뢰를 얻은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9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씨가 공갈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상당 정도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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