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6일 0시 17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A씨는 경찰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500m가량 도주하다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치인 0.101%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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