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감면 금액은 재산세 100%이고, 최대 한도 5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5월 10일~6월 30일, 11월 1일~12월 10일이다.
지난해에는 건물주 502명이 총 1억6000만원(560건)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박태준 춘천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선행한 건물 소유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