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임대료 인하’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최대 50만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06 15:54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DB)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춘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감면 금액은 재산세 100%이고, 최대 한도 5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5월 10일~6월 30일, 11월 1일~12월 10일이다.

지난해에는 건물주 502명이 총 1억6000만원(560건)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박태준 춘천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선행한 건물 소유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춘천시 로고.(춘천시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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