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00만원 넘게 번 서학개미 2만여명, 이달말까지 신고하세요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 2021.05.06 14:36
/그래픽=임종철 디자인 기자
지난해 해외주식에서 500만원 이상의 차익을 올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2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올해 신고부터는 국내·외 주식 양도손익을 합쳐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만5000명에게 신고안내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내역과 양도세 과세대상인 10억원 이상 지분 보유 대주주 거래내역, 국외주식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파생상품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안내대상을 추렸다. 안내를 받은 사람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외주식거래로 양도세 안내대상이 된 사람이 2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주식 거래는 250만원이상 수익을 냈을 때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실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손익 통산 제도 등을 고려해 5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사람을 기준으로 양도세 안내신고를 했다.

아울러 올해 양도세 신고분부터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 통산이 가능해지면서,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1회만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밖에 2차례 이상 부동산 거래로 양도세 신고대상이 된 사람은 2만명이다. 부동산 거래 마다 양도세를 납부하는데, 2차례 이상 거래 시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율을 매겨야 한다. 국내 주식은 2000명, 파생상품 거래로 수익을 낸 사람은 7000명이다.

국세청 측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고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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