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투신신고에 소방관이 '수영하며' 장난전화 취급" 유족, 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06 12:30

소방관들, 수영하며 전화하네" 비꼬는 등 제대로 대응 안 해
법원 "소방관들, 법령위반행위…하지만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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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한강에 투신했다가 생존한 뒤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가 사망한 여성의 유족이 "소방당국이 장난전화로 의심해 진지하게 구조를 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소방당국이 구조활동을 하는 데 있어 법령위반행위가 있었지만, A씨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A씨의 아버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2억6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새벽 1시께 극단적 선택을 위해 한강으로 투신했다. 그런데 A씨는 정신을 잃지 않고 생존했다. A씨는 투신 후 5분여가 지난 후 119에 전화해 구조요청을 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종합상황실 접수요원은 1분12초 뒤에 출동지령을 내렸고,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소방관들은 출동하면서 A씨와 통화를 시작했는데 1분 30초 가량이 지난 후부터는 A씨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소방관들은 현장 수색에 나섰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 했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에도 실패하자 11분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A씨는 3일 뒤 한 공원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의 아버지는 "소방서에서 딸의 신고를 장난전화로 여겼다"며 "조기에 수색을 종료하고, CCTV도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딸이 사망하는 데 기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방관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종합상황실 접수요원이 A씨와 통화 할 때 '뛰어내렸는데 말은 잘 할 수 있냐', '뛰어내린 거냐, 뛰어내릴 거냐' 라든지 하는 말을 하며 신고를 의심하는 듯한 통화를 했다고 꼬집었다.


또 접수요원이 출동지령을 한 다음 투신 시간과 위치, A씨 상태 등 구조활동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채 '한강에서 수영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는 등의 비꼬는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했다.

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종합상황실 관제요원은 추가정보를 접수요원에게 확인하지도 않았고, 접수요원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관제요원이 출동지령이 떨어진 후 10분이 지나서야 위치추적을 하고, 위치추적에 실패하자 현장 지휘권한이 없는데도 철수하라고 말해 익사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할 상황에서 11분 만에 수색을 중단하게 만드는 데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방대원들의 법령위반행위가 없었다면 A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거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투신 후 5분 30초 가량 지난 상태에서 119 신고를 했고 당시 물의 속도를 고려하면 투신위치에서 상당히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치추척이 신속하게 이뤄졌더라도 유효반경이 상당히 넓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실시간으로 변하는 A씨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구조할 수 있었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동대원과 통화를 하던 중 전화가 끊긴 시점인, 신고를 한 뒤 5분 5초가 지난 시점에서 이미 의식을 잃고 곧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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