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 대책의 일환이다. 10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17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하는 등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받는다. 가구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현장 방문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다. 세대주나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뒤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조회,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6월부터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법의 소득 감소 입증을 가능하게 해 지원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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