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무단점유는 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를 위반해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무단경작, 가설 건축물의 형태의 국·공유지 무단점유가 만연하다. 이는 행정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공터를 함부로 점유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행태다.
국·공유지의 무단점유는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또 악취와 소음 등 민원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한다.
시는 민원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무단점유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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