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사건, 국민적 관심사인데…경찰은 왜 침묵하나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5.06 11:00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고(故) 손정민씨의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 손현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다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사진=뉴스1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4월25일 새벽 2시~4시30분 사이 손씨와 친구 A씨의 동선"이라며 "CCTV 영상 정보가 없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면밀하게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진술을 확보한 뒤 그 이야기가 맞는지를 부검 결과를 통해 분석해 보는 법부터 시도해야 한다"며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손씨와 A씨가) 음주를 많이 해 손씨도 깊이 잠이 들고 A씨도 기억을 못 한다고 한다"며 "만취 정도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이 맞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3~0.4% 돼야 한다. 이 사건의 핵심 요소"라며 "(손씨 사망이)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것인지, 익사인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인지 (알면) A씨가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높은 국민적 관심에도 수사진행 과정을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 적용 가능성이 있어 경찰 입장에서 사실을 주기적으로 알리는 것에 상당히 위축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상상력에 기반한 (추측들이) 관계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본 정보는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 관련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생기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서울 한 의대 본과 1학년 재학생 손정민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30분쯤 집을 나서 친구 A씨와 반포한강공원 잔디밭에서 술을 먹다가 실종됐다. 이후 실종 엿새 만인 30일 한강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는 손씨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술 취해 잠이 들었다가 지난달 25일 오전 4시30분쯤 자신의 휴대전화(애플 아이폰) 대신 정민씨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를 가지고 홀로 귀가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손씨의 휴대폰을 실수로 가져왔다고 했다.

A씨 휴대전화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기지국과 연결이 끊긴 뒤 전원이 꺼졌다. 휴대전화 위치는 손씨의 실종 장소 주변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 휴대전화는 손씨의 숨지기 전 행적과 사인을 규명할 유력한 증거로 꼽히고 있다.

한편 민간구조사 차종욱씨가 지난 4일 한강에서 발견한 아이폰은 A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민간수색팀 아톰은 한강 인근에서 또 다른 아이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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