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19년과 2020년 소득 대비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다. 재산은 3억5000만원, 농어촌은 4억원 이하로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 비교 시점은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이나 상하반기 소득, 동월 소득 등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지급액은 3월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1곳당 50만원이다. 소득과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 심사를 거쳐 6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28일까지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현장 방문 접수는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4일까지 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생계지원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