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동 아파트 택배갈등' 오늘 총파업 투표…가결시 11일 총파업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5.06 08:46
지난달 15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려진 택배 중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물품들이 쌓여 있다./사진=뉴시스
택배노조가 오늘(6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가결될 경우 오는 11일부터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1일 전체 대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대의원 전체 재적인원 402명 중 371명이 투표했고, 282명(76%)이 찬성했다. 반대는 88명(23.7%), 무효는 1명(0.3%)으로 나타났다.

노조법상 총파업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가 다시 진행된다.

총파업이 가결될 경우 노조는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배송 보이콧'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파업 시작 시점을 11일로 정해, 일주일 정도의 최후 교섭 기간을 남겨뒀다.

노조 측은 "택배사들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겠지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했다.


앞서 이번 총파업은 지난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진 '택배 갈등'이 원인이 됐다.

5000세대 규모인 이 공원형 아파트는 지난달 1일부터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단지 내 지상도로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모든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택배차량(탑차)은 지하주차장 진입제한 높이(2.3m)보다 차체가 높아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다. 이에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후문 인근 경비실에 택배를 놓고 가 상자 1000여개가 쌓이기도 했다. 단지 안에서는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사비로 저탑차량으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다.

택배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이라며 '갑질'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 측은 1년 전부터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 금지를 알리며 충분한 계도 기간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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