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상가 내 의원서 불…3100만원 재산피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06 07:18

인명피해 없어

소방당국이 불이 난 비뇨기과의원 내부로 들어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부여읍의용소방대 제공)© 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5일 오후 2시 30분께 충남 부여군 부여읍 한 상가 내 비뇨기과의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뇨기과의원 내부 124㎡ 중 99㎡와 의료기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1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휴원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의원 내부 천장 전기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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