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내일 노형욱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도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1.05.05 15:03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후 3시 노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아직 청문보고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아직 청문보고서 초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초안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여야 간사가 만나 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노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를 주장하는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채택 자체에는 응하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전날 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2001년과 2003년 노 후보자가 본인을 제외한 가족 3명이 처제집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지적이다.

노 후보자는 미국에 교육 파견을 갔다가 귀국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렇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경위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야당은 또 노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다가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남기고 매각한 점도 '관테크'라 비판하며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당시 세종시 행복도시가 초기 단계라 거주여건이 좋지 않아 이전 촉진 차원에서 여러 대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하지만 여러 사정상 결과적으로 실거주는 못하고 매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노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장전입의 경우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원칙에 기준 시점이 2005년 7월 이라는 점에서 공직배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관테크'의혹 역시 현재 국민의 눈 높이로 보면 부적절하지만 당시 세종시 특공을 받은 것은 세종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지 투기나 세금탈루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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