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A씨는 경남의 한 보험회사에서 병원치료 횟수를 제한한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쇠파이프로 노트북 등 사무용 기기를 파손했다.
A씨는 앞서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도 "치료가 잘못돼 몸이 계속 아프다"며 등산용 스틱으로 직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깨물기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조사를 받은 A씨는 해당 병원을 다시 찾아 직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석방 후 다시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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