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붙은 변협 vs 법률스타트업…'제2 타다 사태' 터지나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 2021.05.04 18:44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자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4일 입장자료에서 "변협은 여러 차례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하루아침에 플랫폼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변협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등 법률플랫폼에서 유료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를 신설해 법률시장 교란행위와 유사 법조직역의 침탈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온라인 광고를 해오던 변호사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국민들의 편익과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네이버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은 모두 변호사 광고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3개월 후부터 변호사들은 로톡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온라인 공간에서도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는 "이 조항의 위험성은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결합해 더욱 심각해진다"며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참여·협조하면 안 된다'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유튜브에 영상 컨텐츠를 올릴 경우 해당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마저 있다. 네이버 블로그, 지식인에 답변을 올리는 것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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