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입주민·택배기사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되며, 택배회사가 직접 입주민 측과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하게 되면 단지별로 입주민과 여러 택배회사들이 협의해 단지 내 택배 거점 설치, 특정 시간대 한정적 지상 운행 허용 등 단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노 후보자는 '시도별로 택배 관련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할 공식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아파트 지상출입 문제는 입주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쟁조정기구 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되는 단지 내 배송방식은 문 앞까지 배송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택배사가 입주민과 직접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지상출입 금지에 따른 택배기사 노동강도 증가에 대해서도 택배사가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저상차량 개조비용, 전동카트 도입비용 등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송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자(택배사,대리점, 택배기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저상차량 개조비용을 택배기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배송부담이 증가한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정부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향후 공동주택 건설시 물류공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전자상거래 보편화로 택배 등 생활물류는 이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며 "원활한 생활물류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정 부지 및 시설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공동주택 단지 건설사업, 신도시조성 사업 등은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부터 물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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