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 잠든 음주운전 30대, 깨우자 순찰차 들이받아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 2021.05.03 08:42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도로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영남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아파트 인근 사거리 편도 5차선 중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신고를 받고 확인에 나선 경찰이 차량 앞뒤를 순찰차로 막은 채 A씨의 차량 문을 두드려 잠을 깨우자, A씨는 차를 운전해 앞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잠들었던 A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차량을 움직이려 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2대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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