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이어 또…"종료벨 뒤 답 작성" 강남 흔든 부정행위 논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1.05.01 12:30

강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1학년 배치고사 전교 1등'이었던 학생의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대치동 학원 정보를 공유하는 강남·서초·송파 학부모 커뮤니티인 '디스쿨'에는 A여고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한 글이 이어지고 있다.

작성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A 여고에서 1학년 중간고사 과학시험을 치르던 중 배치고사 전교 1등이었던 B 학생이 시험 종료 후에도 시험지를 붙잡고 30초가량 서술형 답안을 작성했다.

A 여고 학부모들이 교육청과 교무실에 항의했지만 학교 측은 "부정행위가 아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쿨'에는 "학교에 전화해서 항의해야 한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 다를 것이 없다", "학교 이미지에 먹칠이다", "학부모 참관 시험감독이라도 해야할 것 같다", "학교 측의 일 처리가 한심하다"는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 종이 울린 뒤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분류해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특히 한국사와 탐구영역 1·2선택과목을 함께 치르는 4교시의 경우에도 해당 선택과목 시간이 아닐 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3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시험 종료 종이 울린 뒤 답안지를 표기한 응시생 4명을 적발해 무효 처리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진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뒤늦게 '2021학년도 정규고사 시 학생 유의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통신문에는 "부정행위는 해당 과목 0점 처리를 하고 고사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계에서는 시험의 공정성과 별개로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현행 입시·교육 제도에서 이런 종류의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수시가 80%인 현 입시제도에서 내신 성적이 대입 당락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 말리는 내신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 올해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인원을 50% 넘게 확대한다.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도 내신 시험을 두고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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