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 주식 왜 오르지?" 주가 올린 세력의 기막힌 수법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21.04.30 06:00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제재심의 결과 검찰 고발 및 검찰통보 46명, 4개기업, 과징금 8명, 과태료 11개 기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불공정 거래 발각 사례 공개로 관련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부정거래…경영권 분쟁 뉴스로 주가 올려놓고 팔기







# '갑'과 '을'은 차명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주식시장에 상장된 A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했다. 이들은 주식을 사모으는 게 알려지면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로 주가가 상승할까봐 대량보유보고 공시의무도 위반하면서 주식을 몰래 사들였다.

갑과 을은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 B사를 통해서도 A사의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B사가 주식을 사는데 쓴 돈은 주식담보대출인데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유치한 것 처럼 꾸미기까지 했다.

경영권 분쟁 뉴스가 나오면서 A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최대주주와 M&A세력들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려 할 것이라는 기대감떄문이다.

갑과 을은 미리 사놓은 A사의 주식을 높이 오른 가격으로 B사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팔았다. 개인적 차익을 획득한 것인데 이는 부당이득이다.


금융당국은 " 경영권 분쟁 뉴스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세력이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해 놓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것일 수 있다"며 "단순히 경영권 분쟁 뉴스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황, 기존 사업 업황 등까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돈을 주고 주가 조종 부탁


A기업의 실질 사주인 '갑'은 주가를 올린 뒤 유상증자를 추진하고싶어 시세 조종을 계획했다. 그는 기업 홍보 및 IR을 전문기업 B사의 '을' 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주고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을'씨는 다시 '병'씨에게, '병'씨는 전업투자자인 '정' 씨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정' 씨가 자신 가족명의의 계좌를 비롯해 브로커를 통해 구한 여러 계좌로 시세를 조종했다. 주로 정해진 주가에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 높은 가격을 계속 제출하는 고가매수, 시가와 종가 결정시간대에 체결가격을 상승시키는 관여매수 등을 행했다.

특히 이들은 A기업이 증자 계획 발표하는 등 호재성 공시를 발표하면 이 시점에 맞춰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해 주가를 높이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시세조종을 적극적으로 했다.

하지만 결국 불공정 거래로 금융당국에 걸렸고 갑,을은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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