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23년부터 개인별 DSR 달라진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9 15:38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9일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대출받는 사람)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하고,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개인별 DSR 40% 적용 범위는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은행 개인대출 창구 모습. 2021.4.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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