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홍남기 "대출시 DSR 개인별 적용…청년은 미래소득 인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9 15:38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9일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대출받는 사람)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하고,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개인별 DSR 40% 적용 범위는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은행 개인대출 창구 모습. 2021.4.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