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월 22일 전문심리위원을 재판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전문심리위원으로 정재욱 대전대 회계학과 교수를 지정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을 심리할 때 외부 전문가들을 소송 절차에 참여시켜 의견을 듣는 제도다.
법원은 1월 변론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하고 전문심리위원 3명을 제안했다. 3명 중 삼성바이오와 증선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 교수가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와 증선위는 최근 질의서를 제출했고 정 교수는 다음달까지 재판부에 답변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선위는 1차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2차 처분도 내렸다. 이날 열린 재판은 증선위의 2차 처분에 대해 삼성바이소 측이 제기한 소송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1·2차 제재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둘 다 삼바 측 손을 들어줘 처분의 집행이 정지됐다.
1차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는 삼성바이오 측이 승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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