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018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부동산서비스 분야 간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장려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개선으로 신규 인증신청 시 소상공인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점검인증 신청 시에는 각각 일반사업자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중소기업은 75만원에서 50만원, 소상공인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된다. 인증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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