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후보자,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자동차 압류당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7 21:14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에선 "해당 사항 없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 News1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자동차를 10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 2대는 4건의 지방세 체납을 비롯해 버스전용차료 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됐다.

그러나 천 후보자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있는지' '세금 등을 체납해 자산 압류를 당한 적 있는지'에 대한 국회의 서면 질의에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준용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서면 답변을 포함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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