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폭행' 왕진진 '징역 6년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1.04.28 05:06

[theL] 1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징역 6년 선고

왕진진(가명·본명 전준주). 2017.12.30 /사진=뉴스1
팝아티스트 낸시랭씨를 감금·폭행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준주씨(39·가명 왕진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항소 전날인 지난 22일 사기, 폭행,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전씨에 대해 400만원 사기 혐의를 뺀 나머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언론에 보낸 내용이 알려지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낸시랭씨는 2017년 2월 전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편 전씨로부터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으로 온몸이 시커멓게 뒤덮일 정도라고 밝혔다.

낸시랭씨는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전씨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전씨는 2017년 피해자 A씨에게 가품 도자기를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여 1억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수리해주겠다'며 외제 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씨의 사기, 횡령 사건과 낸시랭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낸시랭씨는 전씨와의 갈등 끝에 지난해 9월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낸시랭씨가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4. 4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5. 5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