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조사권 부여...개정법 6월 국회제출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21.04.27 12:00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정보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개인정보 분쟁 조사관에게 사실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 조사관에 출석·진술요구, 현장출입 권한 부여


현재까지 운영돼 온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에서는 조사관에게 조사권이 없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침해 양상이 복잡·다양해지는데 손해배상 등에 합의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에는 분쟁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법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조사관이 분쟁 당사자들에게 출석·진술을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건 관련 현장에 출입하는 것도 자유로워진다.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된다. 조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소송에서 원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조사 권한이 생기면서 법원의 민사소송 중 개인정보 관련 사건을 분쟁조정위가 위탁 받아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민사소송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를 통한 조정이 먼저 시도되고,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분쟁 조정 참여 의무 대상이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민간기관이 조정 절차에 의무 참여할 근거가 없어 민간기관을 상대로 분쟁 조정 신청이 제기돼도 적극적으로 조정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합의시 조정 당사자간 쟁점이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도 세분화된다. 기준액을 산정할 때 정보의 민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개인식별정보·중요정보·민감정보 외에 고유식별정보·명예정보 등이 추가된다. 또 개인정보 노출범위도 소수·제한적인 다수·다수 등으로 구분하던 기존 기준에 '1인'을 포함해 1명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손해배상액이 가중되는 기준에는 '피해자 재산 손실' 항목이, 경감 기준으로는 '시스템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앞으로 분쟁조정 사례 중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도출해 개인정보위나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분쟁조정 신청 기능이나 유사 분쟁 조정 사례를 쉽게 검색하는 기능 등을 추가하는 분쟁조정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두자리수 급증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연도별 개인정보 분쟁 조정 신청 건수와 조정성립율 그래프.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가 이처럼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권한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는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해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31건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3월 말까지 분쟁 조정 신청 건수 가 1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건(200%)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4년 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를 통해 해결된 개인정보 분쟁 건수는 총 1349건으로 연 평균 337건씩 분쟁 조정이 이뤄졌다. 2019년부터는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돼 사건 조정 과정에 손해배상금이 제시되면서 조정성립율(조정 전 합의·조정 성립 비율)도 향상되고 있다. 지난해 조정성립율은 70.6%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향상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면서 분쟁 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가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권리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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