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성인광고 문자...방통위 17개 사업자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1.04.26 12:00

방통위, 성인광고 업체 집중 조사 12명 적발 검찰 송치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해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했다.

이들 사업자는 음란한 문언을 사용하거나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기 위해 업체명 또는 전화번호를 변칙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스팸 전송했다.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겠다"며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도 계속 발굴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해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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