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이르면 오는 27~28일 이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유산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온 데 따른 조치다.
이 전 회장의 주식 상속자산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이다. 핵심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으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하면 그룹 지배구조가 좀더 공고해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17.33%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0.06%, 0.7%에 그친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커진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주식 상속가액 기준으로 15조5000억원, 삼성생명 지분 가치는 2조7000억원으로 상속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속 주식 가운데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이미 19.34%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상속받을 삼성생명 지분 20.76% 가운데 절반 정도를 매각하더라도 지배구조를 유지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이 부회장이 아니라 삼성물산이 상속받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15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시나리오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물려받으면 삼성물산이 법인세로 3조9000억원(세율 25%)을 내고 이 부회장 등 유족은 삼성물산 보유지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이 부회장은 1조6000억원 정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삼성물산 보유지분율 각각 5.55%)은 각각 500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을 모두 합쳐 삼성 일가가 부담할 상속세가 당초 알려진 12조원가량에서 4조∼5조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삼성물산이 내는 법인세까지 합쳐도 세금 부담이 2조9000억원 적다.
다만 이런 시나리오는 이 전 회장이 유언장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을 때 가능하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상속세 부담을 덜어내는 대신 직접 보유하는 주식 지분도 포기해야 한다.
총수 일가가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상속세는 이달 말에 한차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신용대출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안정적인 고액 배당 소득 등이 보장되는 이 부회장은 개인 명의로 상당한 신용한도를 확보할 수 있다.
삼성 총수 일가가 수조원대의 사회환원 계획을 발표할지도 관심사다. 총수 일가는 이 회장의 사재 일부와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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